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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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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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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기본권|권리]]와 [[국민의 4대 의무|의무]] * 제3장: [[대한민국 국회|국회]] * 제4장: [[대한민국 정부|정부]] * 제1절: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2관: [[국무회의]] * 제3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행정각부]] * 제4관: [[감사원]] * 제5장: [[대한민국 법원|법원]]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경제]] * 제10장: 헌법개정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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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前文) === * 원문 *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 보게 하기도 한다. 이는 헌법이 생성되기 전, 권력의 주체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대한국민의 총의]]에 의해 [[제헌 헌법|헌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 놀랍게도 이것이 2018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정말로 [[킬러 문제|함정 문제]]로 출제되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1|정답률이 29%밖에 안 되었다고.]] 심지어 교과서도 틀린다. 2019년 발행본 6학년 사회 2학기 교과서에 헌법 전문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으로 인쇄되어 학생들이 수정본 스티커를 붙이고 수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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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표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4·19]][[민주주의|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남북통일|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동음이의어)#s-3|인도]]와 동포애로써 [[한민족|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 체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투표|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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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표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4·19]][[민주주의|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남북통일|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동음이의어)#s-3|인도]]와 동포애로써 [[한민족|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 체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투표|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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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만연체|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있다.]] 제헌 이래 그렇게 하여 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 서술어는 개정한다 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국민임을 간접, 직접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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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하였다.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 3·1운동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이 다 거론하고 있다.[* 삼일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독립정신"을 거론했으나, 현행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몇몇 인사들에게 반박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다만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이 곧 임시정부를 초대 정부로 인정하거나 임시정부 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통 계승이란 말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다.] [[8.15 광복|해방]] 이후인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정부가 세워졌음을 공포했다.] 9월 1일(大韓民國三〇年九月一日)"로 표기 되어 있다.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rule/htm/0/03.htm|사진 오른쪽 위 날짜를 보자.]]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4·19혁명은 제3, 4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다 거론하고 있다. * 제3, 4공화국 때에는 "[[5.16 군사정변|5·16혁명]]의 이념"도 거론되었으나, 제5공화국 때부터 삭제되었다.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개혁(의 사명)은 현행헌법이 처음 거론한 것이다. *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유신헌법 때부터 거론되고 있다. *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국민교육헌장|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거론한 바 있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고,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도 비슷한 문언이 있었으나("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등), 현행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으나, 유신헌법만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으로 변경되고 제5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뀌었다.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언은 현행헌법이 추가한 것이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5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인류공영"은 제5공화국 때 처음 언급되었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본칙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으며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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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제13대 대통령 선거|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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